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5억원까지 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가구이거나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2023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가구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 원 |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 원 |
자산 | 4억 6,9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 원~1억 3,000만 원 2.7~3.3% |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1억3,000만 원 2.3~3.0% |
주택구입시 최대한도는 5억 원으로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게 되면 추가로 한명당 0.2%가 인하되고 금리 또한 5년 더 연장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한도 3억 원 이하이고 금리는 4년간 지원됩니다. 대출 후 아이를 더 낳게 되면 주택구입과 동일하게 한명당 0.2%가 인하되고 기간도 4년 더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출산을 하고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일반 주택담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신중이면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장 몇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세 자녀 이상이면 최장 15년간 금리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